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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아파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료인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내년부터 20원씩 인상됩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LNG 특소세를 내년부터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농어촌과 서민주거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등유가격은 ℓ당 154원에서 134원으로 ℓ당 20원 인하하는 내용의 특소세법도 함께 통과했습니다.

재경위는 이와함께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50% 중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다른 3개 부동산 후속입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