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들어 국제항행 화물선의 침몰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외항선사 관계자와 협의를 갖고 해양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외항 화물선은 선사에서 선박별로 선박크기, 화물종류, 화물량 등을 고려해 기상악화 시 자율적으로 출항을 늦추거나 사전에 피항하도록 선사별 자체 기준을 만들도록 하고, 또 배에 실린 화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국제화물적재고박 안전실무규약을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고 선박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모든 국제항행 선박은 주기적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토록 하는 등 선박위치추적제도(VMS)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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