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미 FTA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품목별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냉동명태 15년, 냉동민어·넙치·고등어 12년 등 민감 수산물의 유예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작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양부는 우선 관세 철폐 유예기간에 자생력을 갖추겠다는 각오로 체질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수산발전기금을 확충해 조달하고, 전 부문에 걸쳐 투자하기보다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개방에 대응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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