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어민의 범위에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이상을 어민 등이 출자하고 있는 `어업주업법인`이 새로 추가됩니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이 현행 12개에서 14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어업주업법인의 어민도 사료 등 38개 어업용기자재 구입 시 영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988년부터 어업인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어업인 수혜 액은 약 53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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