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중국산이나 허위표시된 수산물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다음달 4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조기와 명태, 굴비, 옥돔, 갈치 등 선물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주택가 등 차량을 이용한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