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 7월 이후 계약되는 500톤 이상의 신조선박에 적용될 `선체보호 코팅기준`이 대폭 개선됩니다.
올 11월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될 예정인 `선체보호 코팅 기준`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제시된 기초준안이여서 대형유조선 기준, 약 200억원의 추가 건조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 기준이 최종 채택되기 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을 IMO 회의에 파견해, 우리업계 실정에 맞게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선안이 확정되면 유럽국가에서 제시한 안에 비해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