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포획금지 대상 수산동식물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보호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쥐노래미, 전어 등 16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을 신설하고, 대게·꽃게 등 12종에 대하여는 생태계변화에 맞게 현행 포획금지기간을 변경했습니다.
또 업종별 그물코의 크기를 새로 마련해 이들 어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동해안의 소형선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에 대해서도 4∼9해리까지 해안선을 일해리 안쪽으로 조정해 조업구역을 넓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령안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에 공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