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한 번에 원화 2000만원 또는 외화 1만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를 할 때 성명 외에 주소와 연락처 등을 적어야 합니다.
오는 18일부터 하루 5천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재정경제부에 보고되고, 계좌 신규개설과 2천만 원 이상 금융거래시에도 개인 신원확인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개정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 사람이 입출금을 합해 하루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 신규개설시와 2000만원 이상 또는 1만달러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해 반드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알기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뿐 아니라 주소와 연락처를 법인의 경우 업종과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와 대표자 등을 적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바뀌는 새 제도로 금융거래가 투명해져 자금세탁과 소득탈루 등을 적발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와 불법외환거래를 막기위한 고객알기제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는 효율적인 차단벽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