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익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습니다.
지난 2002년 건설된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로 건설된 이 고속도로는 통행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정부가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중단된 민자사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도입된 운영수입보장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사업신청을 한 후 수익이 예상치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만큼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이 제도만 믿고 수요를 부풀려 예측하거나 실제 수익이 예상에 못 미쳐 정부가 국고지원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수입 보장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우선,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수입보장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고시사업에 대해서는 보장기간과 수준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운영수입 보장기간은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고, 사업 초기 5년간 추정 수입의 75%가 다음 5년간은 65%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또, 수요를 예측할 때 고의나 과실로 과다하게 하는 경우 제재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