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대학의 기숙사 신축비나 기부금에 대한 면세가 확대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이 민자를 유치해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그 동안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학교용 부동산으로 인정돼 취득세와 등록세 등 6종의 지방세가 면세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사립학교에 시설비나 교육비 그리고 연구비와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국ㆍ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당해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75% 범위 안에서 전액 세금이 면제 됩니다.
교육부는 또 그 동안 세금 면제가 이뤄지지 않던 계약학과, 인턴십 등 주문형ㆍ맞춤형 교육에 대해 기업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100% 세금 면제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