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 시설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영화관 장애인 지정좌석이나 이처럼 지하철에 있는 엘리베이터까지 요즘 어디를 가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약자나 장애인, 즉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약자가 집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인간중심적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대상시설별 설치해야할 이동편의시설을 먼저 살펴 보면 교통수단의 경우는 문자와 음성 안내시설 등으로 여객시설의 경우에는 안전한 보행 접근로 등을 설치하고 도로의 경우 보도의 유효폭원을 확보하도록 정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를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시와 군의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희망자 중 일정 대수 이상을 저상버스로 운행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독립유공자 연금혜택을 손자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손녀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헌법의 이념인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손자에게만 지급되던 보상금을 손녀도 지급받을 수 있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하고 국가유공자 보상체계도 개편했습니다.
이 같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출가 등 다른 집안으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규정을 삭제하고 현재 남자 우선인 보상금 수령체계를 개정해 남녀구분 없이 선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보상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본연금은 지난해에 비해 5%인상해 매월 744000원을 지급받고, 부가연금은 7%인상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6만원선에서 월 7만으로 인상하고, 장제보조비 지급신청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참전유공자의 권리도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