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는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경차)의 기준이 800cc에서 1천cc로 상향조정돼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차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과 농.임.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서 재산세 분납대상 세액이 종전 1천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조정되며, 경형승합차와 경형화물차에 대해서도 취.등록세가 50% 감면됩니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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