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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등에서 고려 중인 ‘기업정부 소송제도’가 공익을 위한 국가 규제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 재정경제부가 이 제도에 대한 오해를 끄기 위해 나섰습니다.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투자자 정부간 소송제도’는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22일 한국 노총 강연에서 한미 FTA 협정문 초안에 있는 이 제도가 독소조항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25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재경부는 이 제도에 대해 투자유치국 국내의 사법 절차가 외국 투자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정부간 교섭에 의한 분쟁해결은 외교적 고려가 우선시 되어 투자자의 손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생겼음을 밝히고, 이 제도를 통해 투자유치국의 협정 위반과 부당한 차별대우로 발생한 피해를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투자자의 권리가 보다 명확히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투자자의 권리보호는 미국 기업 뿐 아니라 미국에 투자한 우리기업, 우리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인정 돼 FTA 뿐 아니라 앞으로 체결할 각종 투자 협정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196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고 미국이 체결한 투자 협정이나 유럽 주요국들이 현재까지 체결한 2,400여개의 투자협정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80여개국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에 이 제도를 포함해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경부는 이 제도에 의해서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한까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2005년 말까지 NAFTA 중재재판에 제기된 총 37건의 사건 중 투자자가 승소한 사례는 4건에 불과하고 이 조차도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가 문제되었다기 보다는 부당한 내외국민차별대우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사건이었다는 예를 들며, 이 제도가 공익을 위한 정부의 정당한 규제를 침해할 소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