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하는 단지부터 최고 50%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적용됩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 포함되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돼 사업성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사실상 확정하고 여당 부동산기획단 회의와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30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