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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소액결제 사업자 가이드라인 배포
휴대전화나 ARS를 통한 유료컨텐츠 소액결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소액결제 사업자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석민 기자>

예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Q1> 우선 소액 전화결제에 대한 사업자 지침이 만들어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A> 네, 그동안 인터넷등에서 유료컨텐츠 를 이용할 때 사업자들이 시스템을 조작해 회원가입과 유료결제 인증을 이용자가 혼동케 하거나 해지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휴대폰과 ARS를 이용한 소액결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센데요.

정보통신부에 접수된 전화결제와 관련된 민원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785건이었던 접수건수가 지난해엔 천건을 넘어섰고,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민원건수인 1831건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소액결제와 관련해 주요내용을 이용약관에 명확하게 표기하도록하고, 유료서비스 가입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사업자들이 교묘하게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그 피해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Q2>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도입됩니까?

A>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동결제 인증를 명확하게 하고, 해지를 보다 손쉽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자동결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본인확인 인증과 유료콘텐츠 전화결제를 인증을 별도로 분리하고 매월 일정액을 자동 결제 한다는 내용을 결제화면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입은 쉽게하면서 해지는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해지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결제신청화면에 해지절차도 필수적으로 안내하게 했으며 콘텐츠 서업자의 약관 변경으로 이용자 피해가 유발 할 경우 결제대행사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이용자 피해가 많은 콘텐츠에 경우에는 유료서비스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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