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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긴급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의료지원단을 파견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들을 위해 정부도 물심양면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지역 농어업인에게 농협과 수협을 통해 150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는 등 최대 3400억원의 긴급자금이 투입됩니다.

또 양식업자와 해안가 음식, 숙박업자들이 신고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태안 피해 중소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선 업체당 10억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재해복구자금도 지원됩니다.

더불어 신속한 피해복구 손길을 유도하기 위해 복구활동과 기부활동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름띠 제거 등 자원봉사자들은 일당 5만원이 기부금 공제로 인정돼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보상 지원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사 한명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법률지원에 착수했습니다.

지원단은 증거 미비로 배상을 못 받는 피해 어민이 없도록 배상문제에 관련된 상담과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노동부는 안전마스크와 안전복 등 보호장구를 지원하고 현장 의료지원반을 투입했고,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유출기름 노출로 우려되는 질환 치료하고 위협요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도 착수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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