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내려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재해지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게 이달부터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에서 50%를 줄여줄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재해지역 주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