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에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최초 청약접수가다음달 17일부터 시작됩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달 31일까지 모집공고를 한 경우 9월초 청약접수를 시작해 13일까지 당첨자 발표를 마치게 된다`면서 `다음달 1일부터 모집공고를 하는 가점제 대상 아파트는 14일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뒤 17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약가점제는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등 3가지 항목의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당첨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