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1월과 12월 중에 두세 곳의 범위 안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추가지정 방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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