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은 150명 이하로 하되 로스쿨마다 입학 정원이 차등 배분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1일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상한선과 법학교육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50명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또 교원과 시설, 재정 등 교육 여건과 총 입학정원을 감안해서 개별 로스쿨마다 입학 정원이 150명 또는 120명, 100명, 80명 등으로 차등 배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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