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달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보통신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이 27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 등 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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