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을 실수로 이중으로 냈거나 할인 받은 금액, 보증금 등을 찾아가지 않아서 발생한 298억원의 휴면요금을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요금 환급액 발생 정보와 환급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나 통신위 홈페이지에서 미 환급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이틀에서 최대 보름 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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