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약값 적정화 방안`이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소비자는 질좋은 약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약값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면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이현주 기자>
A> 앞으로는 경제성 평가를 통해 비용 대비 약효가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의약품을 위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됐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 1분기에 2년 이상 생산되지 않거나 의사가 처방하지 않아 보험이 청구되지 않는 의약품 7천300여개 품목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선별등재방식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건강보험 목록에 올라있는 의약품은 건강보험 의약품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통해 보험등재 목록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보험 약값도 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신약의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한 협상권을 약값 비용 지불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갖게 된다는 것도 앞으로 달라지게 되는 점입니다.
Q> 그렇다면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약값은 얼마나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A> 오리지널 약의 가격은 특허가 끝날 경우 20% 가량 내려가게 되고, 복제약의 경우 지금까지는 다섯번째 복제약까지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80%를 쳐 줬지만 앞으로는 68%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신약을 복제한 약품의 가격이 현행 80원에서 68원으로 인하돼 약 17.6%가량 싸지게 됩니다.
또, 앞으로는 사용량과 약값을 연계해 약값을 산정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보험등재를 신청할 때 제출한 예상 사용량을 넘어서 판매된 의약품의 약값은 주기적으로 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보험 적용이 결정된 후 약값 변동 요인이 발생해도 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없었던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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