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거래업체에 대한 관련 부처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 부처별로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참여부처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이며 각 부처별로 정책공조를 통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을 확대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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