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 다음주면 종료됩니다.
그동안 부득이한 사유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은영 기자>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유언장없이 땅을 상속받게된 A씨,하지만 이미 그 땅에는 20년 점유취득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B씨가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제 땅인지 증명할 서류가 없는 A씨가 땅을 돌려 받기위해서는 보통 500만원 정도의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내 승소해야합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실시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르면 3인의 보증만 받아 소송없이도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3인의 보증이란 그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지자체의 위촉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이미 1977년과 1992년 두차례 실시돼 천만명 이상이 제 소유를 찾았고, 올해도 약 100만명 이상이 권리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중 농지와 임야, 개별공시 지가가 3.3제곱미터당 20만원 이하인 토지만 해당됩니다.
또 이 법에 따라 등기하면 부동산등기신청 의무기간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부동산 미등기로 부과되는 과징금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실소유자들은 이달안에 처리해야 혜택을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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