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10일 현재 종부세 자진신고 비율은 48.3%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25.6%보다도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법으로 정해진 세금은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시민의식과,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간편한 신고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자진신고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오는 17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서 자정까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세액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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