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정후반기 흔들림 없는 공직분위기 확립을 위해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를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감사원과 청렴위 등 관계기관간 공조체제를 강화해 금품수수와 이권개입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상시 점검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 부당 수령 등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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