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적극적 고용개선 적용 사업장, 여성관리자 증가

노동포커스

적극적 고용개선 적용 사업장, 여성관리자 증가

등록일 : 2007.07.27

노동부는 지난 2006년부터 산업현장에서의 남녀평등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이후 실제로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상호 기자>

서울의 한 사업장.

이곳 직원의 절반가량은 여성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 여성들은 관광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로 이뤄진 이곳 사업장의 업무 효율성은 어떨까?

이곳은 노동부가 지정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란 성별로 인한 고용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지난해부터 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공공부문과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고용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의무 대상 6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남녀 근로자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고용률은 32.3%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한 임원급 이상 여성 근로자 비율도 11%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 여성 근로자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보건과 사회복지사업의 여성 고용률이 68.1%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전기, 가스와 수도 사업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7.8%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1000명 이상 사업장에 고용개선조치가 적용됐지만, 2008년부터는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여성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대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워크숍도 가질 예정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도 노동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별의 차이를 없애고,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앞으로 이 같은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밑바탕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