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적인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산나물 철을 맞아 임산물을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광고를 통해 동호회원을 모집하고, 산나물과 산 약초를 캐서 밀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현행 산림법상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했을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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