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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취재 -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법 개정

행복한 산림소식

심층 취재 -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법 개정

등록일 : 2006.09.27

오랜 세월 우리민족과 함께한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감염돼, 무려 7천 8백여 ha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을 완전히 방제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나무를 건강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특별방제법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소나무는 제주도에서 함경북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전 지역에 분포하면서, 전국 산림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한국의 대표 수종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역경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늘 우리민족과 삶을 함께 해온 소나무는, 고고한 자태와 변함없는 기상으로, 또한 애국가와 동요에도 등장할 만큼 친근한 이미지로, 우리 국민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8년 소나무재선충병이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그 피해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 말에는 전국 53개 시,군,구에 걸쳐 7천8백여ha에 달하는 산림이 재선충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일단 감염되면 소나무가 1년 이내에 100% 말라죽을 만큼 치명적인 병해충으로, 치료약이나 매개충의 천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29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대한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재선충병 방제활동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우선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소나무류 이동확인제도를 신설하여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 및 이용을 단속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송정지명령 등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봄부터는 재선충병 피해목의 무단이동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게 돼, 인위적인 확산이 차단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방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우리민족의 생활과 문화, 종교, 사상 등 모든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역사를 함께 해온 단순한 나무 이상의 존재입니다.

이런 소나무가 지금 재선충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소나무를 살리는 일에 우리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급속도로 확산되던 재선충병의 기세가 산림청의 끊임없는 방제활동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 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재선충병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후손들에게 소중히 전해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