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와 까스명수 등 일부 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약사 66명이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면서,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구분기준은 시기나 정책, 과학발전 정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면서 지정 권한이 복지부에 있고 고시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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