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특정 지역의 고교 평준화 지정 여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아닌 각 시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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