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유치원 수업료를 월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는 유치원비를 분기별로 한꺼번에 납부해야 했던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유아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유아학비지원 특례기간을 2013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