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도 기초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금고 이상의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하는 집행 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도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집행유예로 인해 연금 지급이 정지돼 있는 수급자 중 소득과 재산 수준이 기준에 부합하는 2천여명에게 월 최고 9만 1200원의 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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