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고문 등의 직함으로 로펌에 취업한 5급 이상 공무원은 자문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저축은행 비리를 통해 전관예우 폐단이 심각한 조직으로 지목된 금융감독원의 3·4급 직원과 5급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도 의무 보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로펌에서 근무하는 퇴직공직자의 보수와 자문·고문내역 공개 등을 핵심으로 한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