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은 사내하도급 업체를 바꿀 때에는 업무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와 고용 승계를 협의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이익이 날 경우, 일부를 사내하도급 업체에도 나눠주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도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정부가 확정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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