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은행에서 가입한 예적금을 한 달 내에 해지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각 은행들이 내규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6월부터 중도해지 예금이자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금금리가 바뀔 때 기존의 통장기록 방식 말고도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금리변동 내용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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