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죄 피해자에게도 각종 권리를 알려주는 피해자 권리고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경찰은 제도 도입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다소 불편을 겪더라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2개월 정도 시범운영한 뒤 이르면 7월부터 전국 경찰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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