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대학들이 외부 저작물을 복사해 사용하는 대가로 저작권료를 물리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화부는 지난해 전국 대학에서 저작물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정 저작권료가 4500원으로 파악됐지만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상을 통해 현재 3천 580원까지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저작권료는 이달 말 결정되고, 대학은 일괄 징수를 하거나 올해 기준으로 무단 복제율을 조사해 개별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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