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초기소방활동을 전담하게 되는 전담의용소방대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소방방재청은 거주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등에 정규 소방인력 배치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이같은 전담의용소방대 도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담의용소방대는 소방차와 소방활동 장비 등을 갖춘 상태에서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관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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