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먹는샘물 제조·수입판매 업체 84곳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17.9%에 해당하는 15곳이 수질기준 등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수질기준 초과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과 장기간 휴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업체의 제품은 출하 전 전량 회수해 시중에 팔리지는 않았다면서, 해당 제품의 폐기 명령과 취수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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