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살피는 감시요원을 모집해 다음달부터 두 달간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이나 학부모 100여명으로 구성될 감시요원들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편의점과 주유소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되면 고용부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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