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지 3년 이내 성범죄자는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형기 만료 또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3년이 안된 경우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주거를 이전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사 향응 접대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공포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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