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둘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와 유치원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만 0~4세 영유아가 대상이고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자녀를 보낼 경우 교육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오는 3월 부터 시행되는 둘째자녀에 대한 무상보육비 지원은 소득하위 70%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즉 4인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436만원 이하 가정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자녀 둘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만 교육비가 지원됐지만 오는 3월 부터는 둘째아이 이상이면 무조건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두 자녀 이상이면서 자녀들이 모두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월 10만원 정도의 양육 수당만 지급되기 때문에 학부모들로선 자녀들을 교육기관에 보내는 편이 혜택이 큽니다.
또 만약 공립유치원이 아닌 사립 유치원에 자녀를 보냈을 때는 학부모가 추가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 기준단가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납입금에 맞춰져 있어 이보다 비싼 사설 유치원에 보낼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신청과 접수 방법 등은 다음달 중 확정,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58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등에 대해 최대 69만원을 지원하는 영아전담 가정돌봄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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