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품 살 때 원산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설을 앞두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들이, 정부의 특별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곶감을 수입해 판매하는 A업체는 중국에서 수입한 곶감을 '남산골 곶감'으로 둔갑시켜 팔다 관세청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한 수산물 업체는 중국산 조기를 목포참조기로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이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원산지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66개 업체가 시중가로 16억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어와 잣, 곶감 등 제수용품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이 전체 위반사례의 90%를 차지했고, 원산지 미표시, 허위, 오인 표시 등도 적발됐습니다.
최근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애매하게 표시하는 지능적 수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전문상품점에서 이같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렇게 원산지 위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특별단속기간과 관계없이 원산지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산지 허위표시를 신고할 경우 최고 3천만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단속 강화에 힘쓰는 한편 소비자들이 물품을 살 때도 원산지를 꼼꼼히 따지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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