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일(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여름 휴가철 수요가 증가하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과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농관원은 특히, 지난해 개 식용 종식법 제정으로 이를 대체할 보양식으로 꼽히는 흑염소와 오리고기 등의 원산지 표시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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