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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총액 표시 의무화···중대 결함 시 '계약 해제'

LIVE 정책 썰 월~금요일 19시 00분

중고차 총액 표시 의무화···중대 결함 시 '계약 해제'

등록일 : 2026.08.06 20:06

임보라 앵커>
중고차를 사러 갔다가 광고에 없던 수수료를 추가로 내거나, 성능기록부를 믿고 샀는데도 큰 고장이 발견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고차 거래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이리나 기자>
매년 국내에서 거래되는 중고차는 약 250만 대.
신차보다 거래 규모가 더 크지만 소비자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광고에서 본 가격과 실제 계약금액이 다르고, 성능기록부를 믿고 샀다가 하자가 발견돼도 환불은 어렵고 보험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가격 표시 방식이 달라집니다.

녹취> 박준형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우선 중고차를 인터넷에 광고할 때 모든 수수료까지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광고에 없던 비용을 계약 과정에서 추가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섭니다.
성능점검의 신뢰성도 강화합니다.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을 늘리고, 모호한 부분은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또 침수와 사고 이력 등 주요 항목 오류는 고의 여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매매업자가 성능점검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해 점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점검 수수료 현실화와 점검자 법정 정의 개선 등 업계 상생 방안도 추진합니다.

인터뷰> 김선호 / 차량 정비업체 대표
"매매업과 성능점검 기관이 독립적으로 겸업이 금지되서 움직인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성능 점검기관과 성능 점검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좀 더 보강된다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의 하자가 발생 했을 때의 책임 구조도 명확해집니다.
지금은 차를 검사한 성능 점검자가 성능보험에 가입하지만 정작 보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왔는데, 앞으로는 매매업자가 직접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하자보증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 차량을 산 뒤 일정 기간 안에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이른바 '중고차 레몬법'도 확대 추진됩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중고차 구매 후 7일 안에 주요 장치 하자로 과도한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내차팔기 플랫폼에 대해서도 진단 오류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플랫폼이 실제 손해 수준의 보상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9월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과제별 세부논의를 위한 별도 TF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열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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