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연체하더라도 다음달 결제일까지만 납부하면 카드포인트 적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체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기준` 지도공문을 각 카드사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는 이미 낸 카드대금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현재의 연체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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