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국민 임대주택 등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일체형 주거복지동 건립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장기임대주택 단지의 남는 땅이나 이용률이 낮은 놀이터 등을 철거한 자리에 재활치료실, 보육시설 같은 생활복지시설과 주택 기능을 겸한 주거복지동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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