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약청은 식이섬유함유 건강기능식품을 발모제와 체지방 분해제로 허위?과대 광고해 4천2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김모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모씨는 2008년 9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미라클 식이섬유 제품을 판매하면서 동제품을 마시면 발모가 촉진되고 체지방이 분해돼 살이 빠진다고 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인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으며 허위·과대 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식약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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